주5일 4대보험 가입중인 본직장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만 오전9시~3시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다니다가
3개월 지나고 고용보험 가입하는걸로 말씀드렸는데
1. 그럼 산재보험만 가입한 일용직인경우 월급에서 세금 제하는게 있을까요?
사장님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하셔도 됨다그러는데 프리랜서로 하면 소득세3.3% 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용직이랑은 다른개념인가요?
2. 3개월 후 고용보험 가입하게되면 0.9% 세금 제하고 받는건가요?
3. 본직장에서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중인데
토요일 고용보험 가입하고 투잡하게 되면
본직장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될까요?
4. 투잡으로 번 돈을 제가 따로 나라에 신고 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