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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돌고래193
고요한돌고래19324.01.21

주5일 본직장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만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신고 관련 문의

주5일 4대보험 가입중인 본직장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만 오전9시~3시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다니다가

3개월 지나고 고용보험 가입하는걸로 말씀드렸는데


1. 그럼 산재보험만 가입한 일용직인경우 월급에서 세금 제하는게 있을까요?

사장님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하셔도 됨다그러는데 프리랜서로 하면 소득세3.3% 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용직이랑은 다른개념인가요?

2. 3개월 후 고용보험 가입하게되면 0.9% 세금 제하고 받는건가요?

3. 본직장에서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중인데

토요일 고용보험 가입하고 투잡하게 되면

본직장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될까요?

4. 투잡으로 번 돈을 제가 따로 나라에 신고 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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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이면 첫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3. 아뇨

    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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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보수가 많은 회사에서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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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프리랜서는 일종의 사업자의 형태이고 일용직은 근로자입니다.(근로자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직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4. 본직장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5.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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