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를 제공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따라서 사업주는 연장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