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인정기준, 수당이 기본급에 들여가면 문제없나요?
제가 직원인데요
월~금 9to 6인데 이번달 급여 명세서에
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들어가서 250(기본급)+94,095원이 나왔어요.
이번달 연장시간은 총 7시간 51분인데
보통 연장근로 수당은 x1.5배로 하지 않나요?
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배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를 제공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따라서 사업주는 연장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51/60)×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 250만원에 추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7+51/60)×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수당을 가산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