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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인정기준, 수당이 기본급에 들여가면 문제없나요?

제가 직원인데요

월~금 9to 6인데 이번달 급여 명세서에

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들어가서 250(기본급)+94,095원이 나왔어요.

이번달 연장시간은 총 7시간 51분인데

보통 연장근로 수당은 x1.5배로 하지 않나요?

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배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를 제공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따라서 사업주는 연장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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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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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51/60)×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 250만원에 추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7+51/60)×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수당을 가산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