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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강아지^^
진실한강아지^^22.06.27

지하주차장 층고로 인한 기물파손 사고

저는 1톤 화물차로 용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법정층고가 2.3m로 알고 있습니다. 제 차량은 우천시 천막을 치면 차량높이가 2.26m정도 입니다. 오늘 배송지 건물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로 진입이 가능하여 무리없이 일을 했으나 관리실로 부터천장에 부착된 길안내판의 파손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건물에서 층고안내를 부적절하게 안내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제가 혼자 100 프로 변상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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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대물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하면서 층고 안내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 과실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이나 과실로 원만히 합의가 되기 힘든 면이 있으니 보험 처리를 자동차 회사에 맡기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료 할증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환입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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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 확인하여 사고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니 보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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