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주차장 차량사고로 문의드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사고위치는 카니발 차량의 루프에 올려둔 케리어가 파손된 사고입니다.
차량의 진입 높이는 2.3m 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배관이 있어서 2.1m 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진입하는 곳에서는 문제 없이 진입을 하였고, 피해차량이 주차를 하던 중 하필 2.1m 구간에서 후진을 하다가 배관이랑 케리어랑 접촉하여 케리어가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85만원 짜리 수기 영수증을 차주랑 이야기하여 70만원으로 낮춰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주가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합니다.
케리어가 파손되었는데. 대인을 접수 해달라는게 우선 너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2.3m진입인 주차장에서 간간히 2.1m 높이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 아파트의 잘못인가요?? 별도로 높이가 다르다는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2. 케리어가 파손되었는데 그로인하여 운전자 및 탑승자(5명)가 어디가 어떻게 다쳤을까요??
3, 이와 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꼭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