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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진도개201
특출난진도개201
22.11.28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제한 사고발생..

며칠전 쇼파이전 작업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입구에 보니 높이제한 시설물이. 설치되있고

높이제한 2.3M 라고 표기가 되있어요

그래서 제차가 그높이에 닿나 안닿나

살살 진입해서 대보니 안닿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진입하는데

주차장 천장에 돌출되게 형광등과 전광판이 2.3m가 안되는 높이에 달려있어서 부득이

하게 파손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진입구간에 표시한 높이보다

조금이라도 더높거나 같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진입구간보다 낮게

시설물을 설치하면 무조건 파손될수밖에

없는데 진입한 죄로 100%제과실로 보고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하나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좋은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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