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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비버254
소탈한비버25422.12.18

관리자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번*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후 9시 3분경 49분전 에어팟 맥스를 48만원에 판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있길래 구매했습니다. 구매 10분 후에 갑자기 번개장터 관리자 측에서 판매자를 차단했습니다. 알고보니 판매자는 사기꾼이였으며 관리자는 이를 알고 차단하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이미 거래한 뒤라서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 말고 6명이나 먼저 거래를 시도했던 흔적이 보였는데 이를 주의깊게 안보고 피해자가 생긴 이후에 차단한 부분을 보았을때 관리자에게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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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관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명이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사전에 완벽하게 범행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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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차단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사전차단이 가능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의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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