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참신한코끼리119
참신한코끼리11923.07.23

중고거래 물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7월20일에 중고거래앱에서 에어팟맥스를 구매하였는데요 당일 택배접수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선입금을 해드렸으나 당일택배접수는 해주시지않으셨고 돌아온건 중고거래앱 운영측에서의 판매자의 사기행위로 거래차단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즉시 판매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쭤보았고 '자기는 지금 바로 써야할 돈이 필요해 중고거래앱 안전거래를 3번 취소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택배접수했는지 확인 문자와 카톡을 보냈으나 5-6시간 뒤쯤에서야 기다려달라 꼭 보내주겠다라는 말만 돌아올뿐 계속 물품은 보내주시지도 않아 판매자한테 '더는 나도 못기다리겠으니 먼저 사이버수사대에 직거래사기로 접수는 해놓겠다'고 하자 카톡으로는 하루이틀만 기다려달라다가 갑자기 또 문자로는 돌연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환불말고 제품받아야겠다 말씀드렸고 이대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제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전 기다린만큼 물건을 꼭 받아내야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받는 것은 결국엔 판매자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실제 상품이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므로 일단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진행경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물건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고소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