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번개장터에서 에어팟프로를 6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가 직거래만 한다고 해서 저는 당장 거래를 할수 없어서 3만원을 예약금으로 보냇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직거래 당일에 3만원을 더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거래 후에 물건에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장 3만원만 보내고 오늘 12월 1일 4까지 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에 돈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상대방이 번개장터 탈퇴 하고 제 번호를 차단 했습니다 결국 전 3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분할하여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도 탈퇴한 것이라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냈고 또 환불과정에서도 일부만 환불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