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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앵무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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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찰청 에서 사기와유사수신 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요

의정부 검찰청 사기와유사수신 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피의자가 합의 을 보자고해서 합의를 보는중 계속 에서 약속 을 지키지 안코 날짜 만 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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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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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하기로 한 금원이 지급되기 전에는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합의에 미온적이라면 재판부(또는 검찰)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한두차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형사 공판단계로 보이는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해보겠다는 이유로 재판절차가 지연 내지 연기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피고인이 합의를 이유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진정한 합의 의사가 있다면 약속을 미루거나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질문자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임의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피해 금액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향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상대방에게 확실히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은 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의자와 합의하였으나 피의자가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와같은 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의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