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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5.20

병원에 갈 때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부터 병원에 갈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병원갈 때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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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및 모바일신분증이 가능합니다.


  • 병원 진료 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면허증이나 여권도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돼요. 단,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사진과 이름 등 정보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