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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멧돼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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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22/12/31 이전직장(소재지 전주) 퇴사

근무기간 2020/2/17~2022/12/31

이직코드 -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혼인신고 2022/10월

등본상 이전 주소 : 경기도 수원시 (등본상 거주지 수원이었지만 실제로 전주에서 출퇴근 했습니다.)

등본상 현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전입신고 (현재주소로 이사) : 2023/01/02

출산 : 2023/01월

임신중에 계속 일을 다니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이 아니어서 육아휴직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사가 자연스러운 절차였으며

이사를 한 이유는 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육아를 위해서 친정집과 가까운곳으로 신혼집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전주는 연고가 없는 곳인데 신랑이 전주에서 학교를 다녀서 저도 전주로 직장을 구해 다녔었으나

전주로 주소지이전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주말부부로 살고있으며 차후에 신랑이 수도권으로 이직을 해서 올라올 계획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코드를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이직으로 넣어서

공단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합가로 인한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배우자 등본이 같은 집이 아닌점 (신랑 주소지가 회사(경북김천) 숙소로 되어있습니다.)

-이전 주소지가 수원이라는 점 (실제 전주에서 출퇴근한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등본상 주소지만 판단한다며..)

직장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퇴사코드는 넣어주기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코드를 저걸로 넣어주셨는데.. 실업급여를 못받을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용복지공단 담당자께서는 이전직장에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보라고 조언해주셨는데

이 또한 이전직장에서는 꺼리고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1달이라도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나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서가 작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당장 육아를 하면서 제 소득이 없기때문에 생활유지를 위해 제 실업급여가 가계에 도움이 되어야합니다ㅠㅠ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이전직장 퇴사시 제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퇴사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있어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면 한달이라도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더라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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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