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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마귀279
위대한사마귀27924.04.11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첫직장에서 2023.1월 부터 -7월까지일하고

3개월 정도 쉰뒤

지금직장에서 2023.11월에 입사 후 2024.04월 30일자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에 충족하나요?

주6일 9시-19시 근무했습니다..!

자취중인데 본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정도 걸려 퇴사하게되는데 주소 이전은 자취방으로 따로 하지 않고 본가 주소로만 되어있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에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사직서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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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충족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이전이 아닌 이상 본인의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퇴사 한달 전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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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은 충족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본가로 들어가는 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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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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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지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지만 자진퇴사와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기간은 법으로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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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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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포함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이전된 바 없었다면 실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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