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귀중한파랑새271
귀중한파랑새27123.01.06

임금체불업체 퇴사 후 제보를 했는데 업무방해죄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4대보험 수개월 미납, 급여체불로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는 A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합니다.

제가 A 기업에 이 회사가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납으로 부실 기업이고, 다음 지원 선정 시 이런 기업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 했음 좋겠다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후 퇴사한 회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서 " 어떻게 했기에 입금체불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연락을 하느냐" 라고 A기업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 기업을 거래처라 칭하고 어디 다른거래처에 얘기 한곳은 없느냐 해서 노동부등 신고기간외엔 여기말고 없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인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회사가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현재도 임금체불금 및 4대보험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a기업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엔느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노동청의 진정이나 수사기관에 진정, 고소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