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귀중한파랑새271
귀중한파랑새271
23.01.06

임금체불업체 퇴사 후 제보를 했는데 업무방해죄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4대보험 수개월 미납, 급여체불로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는 A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합니다.

제가 A 기업에 이 회사가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납으로 부실 기업이고, 다음 지원 선정 시 이런 기업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 했음 좋겠다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후 퇴사한 회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서 " 어떻게 했기에 입금체불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연락을 하느냐" 라고 A기업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 기업을 거래처라 칭하고 어디 다른거래처에 얘기 한곳은 없느냐 해서 노동부등 신고기간외엔 여기말고 없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인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회사가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현재도 임금체불금 및 4대보험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