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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랑새271
귀중한파랑새27123.01.06

임금체불업체 퇴사 후 제보를 했는데 업무방해죄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4대보험 수개월 미납, 급여체불로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는 A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합니다.

제가 A 기업에 이 회사가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납으로 부실 기업이고, 다음 지원 선정 시 이런 기업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 했음 좋겠다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후 퇴사한 회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서 " 어떻게 했기에 입금체불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연락을 하느냐" 라고 A기업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 기업을 거래처라 칭하고 어디 다른거래처에 얘기 한곳은 없느냐 해서 노동부등 신고기간외엔 여기말고 없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인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회사가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현재도 임금체불금 및 4대보험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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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a기업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엔느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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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노동청의 진정이나 수사기관에 진정, 고소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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