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부도->회생관리->자금부족으로 공장을 못돌림->직원들 모두 퇴사처리->인수합병진행 중입니다
제가 2024년 6월부터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인수합병을 해야한다면서
합병조건으로 노조원들 강제로 퇴사처리후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현재 퇴직금1천만원 체불임금1800만원 정도 못 받은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건
1.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 1천만원만 지급 된다는게 맞나요?
진정서를 넣으면 되는건지요?
진정서랑 대지지급금 체당금 차이가 뭔가요??
2. 전에 다니던 직원들은 진정서말고 민사소송으로 할 분위기인데
개인이 노동부사이트에서 진정서 말고 민사소송을 선택 할 수가 있나요?
아님 진정서 넣고 근로감독관님이 조사할때 민사소송을 할꺼라고 얘기해야하는건지.. 일단 진정서를 넣는게 나을까요?
2,800만원 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말고는 2,800만원 다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만약 나라에서 1천만원 받고 나중에 민사사송이든 뭐든 해서 회사로부터 1,800만원 받는것도 되는건지
아니면 1천만원 나라에서 지급받으면 더 이상 회사에 남은 금액을 요구 할 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