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회사의 사무실 임대 지원 업체에 제보를 하였고,
이에 회사에서는 저에게 민사를 건다고 하였으나 걸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4대보험 미납으로 현재 형사건으로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
사무실 임대 지원 업체가 1년에 한번 지원 선정을 하여 추가 제보를 하려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저에게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사실을 제보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로 청구할만한 부분이 잇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