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SI업체(중간업체)를 통해서 큰기업에 기계를 납품을 했습니다.
작년10월에 납품 및 설치를 하였고 전기를 인가하여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여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05월27일부로 정식 생산에 들어 갔습니다. 하루에 몇 천건의 박스가 지나가고 생산 대응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자이행증권을 빨리 끊을수가 없는건가요??? 갑측에서 하자이행증권끊자라고 말 나올때까지
기달려야 하나요?? 계약서가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동하고 정식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있으면
하자를 끊어야되게끔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