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SI업체(중간업체)를 통해서 큰기업에 기계를 납품을 했습니다.
작년10월에 납품 및 설치를 하였고 전기를 인가하여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여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05월27일부로 정식 생산에 들어 갔습니다. 하루에 몇 천건의 박스가 지나가고 생산 대응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자이행증권을 빨리 끊을수가 없는건가요??? 갑측에서 하자이행증권끊자라고 말 나올때까지
기달려야 하나요?? 계약서가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동하고 정식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있으면
하자를 끊어야되게끔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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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납품, 공급 계약서를 확인하여 공급 계약서상에 하자 보수 이행 보증보험 증권의 발행 시점을 확인하여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계약서에 없다면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발행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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