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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리296
엄격한오리29623.12.24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12/11일 제가 보육교사인데 원장님께서 화나셔서 그만두라고 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12/15일에 사직서의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작성했으나 원장님의 협박으로 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전 회사 재직 1년과 이직 후 9개월 22일의 재직 후 19개월 22일이라는 경력을 쌓고 퇴사 되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저는 12/18(월)-12/22(금) 연차 소진 기간으로 연차기간이었으나 12/22(금) 퇴사를 당했습니다. 이 건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의 협박으로 인해 사직서에는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해 12월 22일 퇴사를 한다고 써놓았습니다. 원장님이 쓰라는데로 썼는데 원장님께 연차소진일이어서 이때

퇴사 안하겠다고 했더니 시에 문의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니까 써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떤 것들은 증거가 필요할까요??


3.원장님께서는 1년이 안되서 퇴직금 없고 22일까지

일한 비용과 수당은 15일이 지나서 주는 거고, 선생님이 자진퇴사인거야 라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해고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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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2.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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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작성한 사직서가 있기 때문에 해고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무효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황을 잘 아는 참고인이나 녹음파일등의 자료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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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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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원을 직접 작성 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모두 수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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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가 기재가 되었다면 실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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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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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퇴직 사유로써 업무능력부족으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뒤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직서 제출을 하셨다면 근로관계 종료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 22.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일에 사용하시기로 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되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인 근로관계 종료 경위를 보니 많이 억울하실 수밖에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 당시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셨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녹취자료 또는 메신저 자료 등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였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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