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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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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12/11일 제가 보육교사인데 원장님께서 화나셔서 그만두라고 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12/15일에 사직서의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작성했으나 원장님의 협박으로 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전 회사 재직 1년과 이직 후 9개월 22일의 재직 후 19개월 22일이라는 경력을 쌓고 퇴사 되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저는 12/18(월)-12/22(금) 연차 소진 기간으로 연차기간이었으나 12/22(금) 퇴사를 당했습니다. 이 건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의 협박으로 인해 사직서에는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해 12월 22일 퇴사를 한다고 써놓았습니다. 원장님이 쓰라는데로 썼는데 원장님께 연차소진일이어서 이때

퇴사 안하겠다고 했더니 시에 문의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니까 써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떤 것들은 증거가 필요할까요??


3.원장님께서는 1년이 안되서 퇴직금 없고 22일까지

일한 비용과 수당은 15일이 지나서 주는 거고, 선생님이 자진퇴사인거야 라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해고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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