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퇴직 사유로써 업무능력부족으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뒤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직서 제출을 하셨다면 근로관계 종료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 22.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일에 사용하시기로 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되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인 근로관계 종료 경위를 보니 많이 억울하실 수밖에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 당시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셨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녹취자료 또는 메신저 자료 등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였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