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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금조84
후덕한금조84
23.06.17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문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자님들 저가 질문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주말에 상용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일엔 대기업 고용보험을 든 일용직도 병행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저가 궁금한 것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했을 때, 토일(상용직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무(월화수목금)을 진행할 시, 일주일 기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정상, 계약형태가 다르므로 7일로 등록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편의점 상용직 or 대기업 일용직 한 사업체만의 피보험고용 날짜가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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