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문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자님들 저가 질문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주말에 상용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일엔 대기업 고용보험을 든 일용직도 병행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저가 궁금한 것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했을 때, 토일(상용직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무(월화수목금)을 진행할 시, 일주일 기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정상, 계약형태가 다르므로 7일로 등록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편의점 상용직 or 대기업 일용직 한 사업체만의 피보험고용 날짜가 등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월~금 일용직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 법령과 같이 편의점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만 가입이 인정됩니다. 이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개 직장을 다녀도 7일 전부가 인정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을 기준으로만 일수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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