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파다보니 그 사람이 위장전입까지 의심이 되어서 말해놓은 상태인데 위장전입에 대한 건인데 법으로 정해져있는 처벌수위와 통상적으로 판결되는 처벌수위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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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이라는 위법 행위를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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