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파다보니 그 사람이 위장전입까지 의심이 되어서 말해놓은 상태인데 위장전입에 대한 건인데 법으로 정해져있는 처벌수위와 통상적으로 판결되는 처벌수위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이라는 위법 행위를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