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위장전입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취업을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장전입을 한 사람을 발견했을때
어디로 신고 하나요?
전입한 집 세대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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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장전입한 경우, 그 사람이나 세대주는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장전입 처벌규정은 위와 같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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