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구입한 매물, 다시 매도 할 때 가격형성
경매로 구입한 매물,
다시 매도 할 때 가격형성대는
그냥 주변 시세로 하는 편인가요?
보통 삭선은 돼 있어도 가압류, 임의경매,강제경매,
압류 , 임차권등기 등이 명시돼 있는 경우
매도 가격 형성을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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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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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삭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효력이 없는 등기기록이기 때문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주택은 낙찰받아 매도를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매매와 같이 주변 시세대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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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으시면 주변시세 대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차익을 얻기위해 경매를 하는것이고 말소된 권리때문에 시세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