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실제로 동물 사고파는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방송에 나오던데 법적인 제재가 안되나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유기동물보호소라는 명칭사용하고서 유기동물을 키우려고 온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유기동물의 안좋은 점만 늘어놓고 유기동물을 데려가려면 최소 수십에서 수백을 요구하고 다른 동물을 판매하는 펫숍들이 나왔는데 이처럼 유기동물보호소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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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관련법이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운영하는데
하루빨리 체계적인 동물관련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