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 14시간 가량의 아르바이트(서빙)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본업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이 가입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 경우 이중 가입이 되나요?
그리고 본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제가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을 알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고 사장이 알게되면
어차피 질문자님에게 말을 할 테지만 가입 안해도 된다고 미리 말하면
귀찮은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구요.
기존 본업 회사에서는 알바를 하는 걸 모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을 근무할시 고용보험은 월급이 더 많은 쪽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게됩니다.
본 근무지에서 알 수 없습니다만 추후 원천징수를 제출할 일이 있다면 알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
* (주된사업장)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