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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무시 이중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얼마전 주 14시간 가량의 아르바이트(서빙)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본업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이 가입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 경우 이중 가입이 되나요?

그리고 본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제가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을 알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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