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근무시 이중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얼마전 주 14시간 가량의 아르바이트(서빙)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본업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이 가입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 경우 이중 가입이 되나요?
그리고 본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제가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을 알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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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고 사장이 알게되면
어차피 질문자님에게 말을 할 테지만 가입 안해도 된다고 미리 말하면
귀찮은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구요.
기존 본업 회사에서는 알바를 하는 걸 모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을 근무할시 고용보험은 월급이 더 많은 쪽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게됩니다.
본 근무지에서 알 수 없습니다만 추후 원천징수를 제출할 일이 있다면 알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
* (주된사업장)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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