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2022.10월까지 근무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였고 2022.11.7~2022.12.6일까지 사무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최종 회사에서 한달 계약으로 근무하시고(질문은 정확하게 한달 계약임),
해당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신청불가)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