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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영양83
굳센영양8321.06.11

알바 월급을 한달 뒤에 주신대요.

올해 5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6월 6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10일인가 11에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주 7월 11일에 주신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나가는 입장이며,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입사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을 못 들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 둔 날 문자로 인수인계를 했었어야 했다고 그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알바를 그만 둘 때 한 달 전에 얘기하지 않고 그 날 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도 알겠다 하시며 오늘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 알바인 저는 말씀 드린 날 일요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한달 지난 상태 아닌가요?

사장님께서는 교육 받았던 날 빼고 5월 2일 부터 일했으며, 제 주말마다 하는 날만 치고 13일 하고 6월달에 이틀하였답니다.

교육받았던 날에 대해서는 그날 제 근무시간 적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월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주말 알바인데 제가 가게에 피해를 끼친게 있을까요?

또한, 정확한 날짜에 월급을 받을 자격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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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한달뒤에 주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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