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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영양83
굳센영양83
21.06.11

알바 월급을 한달 뒤에 주신대요.

올해 5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6월 6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10일인가 11에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주 7월 11일에 주신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나가는 입장이며,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입사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을 못 들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 둔 날 문자로 인수인계를 했었어야 했다고 그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알바를 그만 둘 때 한 달 전에 얘기하지 않고 그 날 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도 알겠다 하시며 오늘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 알바인 저는 말씀 드린 날 일요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한달 지난 상태 아닌가요?

사장님께서는 교육 받았던 날 빼고 5월 2일 부터 일했으며, 제 주말마다 하는 날만 치고 13일 하고 6월달에 이틀하였답니다.

교육받았던 날에 대해서는 그날 제 근무시간 적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월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주말 알바인데 제가 가게에 피해를 끼친게 있을까요?

또한, 정확한 날짜에 월급을 받을 자격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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