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역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일 때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만료되어 협의하에 재계약을 안한 상태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인데
이건 자발적 비자발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권고시직이나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꺼려하시던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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