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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줄나비22
영원한줄나비22
22.01.06

계역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일 때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만료되어 협의하에 재계약을 안한 상태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인데

이건 자발적 비자발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권고시직이나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꺼려하시던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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