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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줄나비22
영원한줄나비2222.01.06

계역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일 때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만료되어 협의하에 재계약을 안한 상태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인데

이건 자발적 비자발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권고시직이나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꺼려하시던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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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측에서 재계약 제의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계약만료의 경우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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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원한다면 계속근로가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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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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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권고시직이나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꺼려하시던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은

    근로자는 근무하시 원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그외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도 사업주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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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만료되어 협의하에 재계약을 안한 상태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서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인데 이건 자발적 비자발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권고시직이나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꺼려하시던데....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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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도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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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질의의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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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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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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