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매월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종업원 등에 대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변환프로그램 방식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