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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4.03.01

사업장에서 직원들 소득신고가 안된 경우에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처음 총무과를 맡은 초보 직원입니다. 전임자가 없고, 저는 다른 일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부득이 맡게 되어, 아는 게 없고, 다음주에 일을 시작하기로 해서, 그 전에 대략적인 방식을 알아 두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도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 후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로그인해서 홈택스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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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원천세>기한후신고메뉴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10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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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매월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종업원 등에 대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변환프로그램 방식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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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인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원천세와 지급 명세서 등 기한후신고 및 제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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