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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4.03.01

사업장에서 직원들 소득신고 및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배경 : 총무팀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제가 총무팀으로 가게되었는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저 혼자인데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고, 팀장님은 일단 일해보면서 익히라고만 하십니다. 다음주부터 일 시작인데,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일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1

사업장에서 직원들 소득 신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홈택스에 법인으로 로그인하면 할 수 있나요?

문의2

작년도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 해도 되나요?

문의3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과, 작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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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이후에 세금신고>원천세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기한후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상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전년도 소득신고가 되어야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무업무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의적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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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직원들 소득신고하는게 여러가지라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홈택스에서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웬만한 신고 등은 전부 가능합니다.

    2. 원천세 등 기한후 신고 등을 하면 됩니다.

    3. 원천세 등 신고하고, 연말정산자료를 근로자들로부터 받아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첨언 하자면 자체 인건비 신고등이 어려우면 질문자님의 회사는 세무사사무실과 계약을 하여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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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들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먼저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시점에라도 소급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장 대리하는 회계사무실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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