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들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먼저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시점에라도 소급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장 대리하는 회계사무실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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