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화분이 있던 자리에 화분벌레가 있는 것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이때 이에 대한 보수비용산정문제가 발생하는바, 상대방이 청구하는 8백만원이 객관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