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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코뿔소241
팔팔한코뿔소24120.09.24

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인한 하자소송. 집을 팔았는데 그 보상은 전주인vs현주인 누가 받게 되나요?

이번에 살던 집을 팔았는데요. 집을 팔기 전에 2,000만원 가량을 들어 집안 인테리어를 싹 뜯어고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수관이 터지는 바람에 집에 물난리가 나 도배를 싹 다 다시했습니다.

우수관 누수는 공용부분이라고 아파트 자체에서 하자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소송이 끝나면 저희 집 도배한 비용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을 팔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배비용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도배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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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난해하지만 현 집주인에게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매매계약 당시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을 특정하여 소유권 이전을 유보한다는 예외를 두었으면 모르되, 통상 매매계약을 통해 그 매매목적물에 부수되는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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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배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현재 집주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시에 이에 대하여 별도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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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이는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의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가 반드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집합건물법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및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가 당연히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집합건물법 제25조가 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등 담보책임을 추급할 경우 구체적인 하자담보추급권의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인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는 전유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내용은 역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집합건물에 관한 수분양권 또는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거래관행 및 거래현실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3.02.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이는 전유부분을 양도하기 전에 소 제기를 통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2. 따라서 집을 매도했다면 원칙적으로 님은 하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소송 결과 건설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의 귀속권도 현재의 소유자가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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