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팔팔한코뿔소241
팔팔한코뿔소241
20.09.24

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인한 하자소송. 집을 팔았는데 그 보상은 전주인vs현주인 누가 받게 되나요?

이번에 살던 집을 팔았는데요. 집을 팔기 전에 2,000만원 가량을 들어 집안 인테리어를 싹 뜯어고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수관이 터지는 바람에 집에 물난리가 나 도배를 싹 다 다시했습니다.

우수관 누수는 공용부분이라고 아파트 자체에서 하자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소송이 끝나면 저희 집 도배한 비용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을 팔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배비용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도배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