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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6.30

아청법 썸네일 본걸로도 시청죄

웹툰을 볼려는데 아청물을 볼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제목 검색도 미성년자랑은 관련 없었어요. 검색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만한 2D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썸네일에 나왔습니다.그 썸네일을 보고 접속하지도 않고 바로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청죄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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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에 따르면 썸네일을 본 것 역시 시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썸네일만 보고 접속하지도 않고 넘겼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썸네일을 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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