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
우선 저는 현재 미성년자이고 오늘 오전 sns를 보다가 어느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가 소재가 야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만화라는 댓글을 보고 이끌려 그 댓글의 답글에 달린 만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 만화는 아청물 만화였으나 저는 당시 아청법의 존재 자체도 몰랐기에 계속 봤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만화를 보고 사이트의 홈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만화 사이트는 유명한 해외 성인 사이트였고 저는 그런 사이트는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는 처음 접해봐서 호기심에 다른 만화도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인기 검색어를 누르던 중 평소 좋아했던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2차 창작 만화가 있길래 클릭하고 만화를 봤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만화는 따로 한국어 번역 없이 원어 상태 그대로였으며 역시 명백한 아청물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만화를 보다가 혹시 위법은 아닐까 두려워져서 창을 삭제하고 관련 법률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청법을 알게되고 현재는 큰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6월 개정된 아청법에 의하면 유포, 다운로드 외에도 단순 시청(스트리밍)에도 바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던데 저도 그대로 적발되어 실형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 촉법소년이 4개월 정도 남은 미성년자인데 그래도 중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보호처분을 받는건가요? 보호처분 또는 여과 없이 징역에 처한다면 몇호 처분 또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또 제가 얼마 전 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할 상태에 놓여있는데 제가 만약 아청법으로 적발 당하여 수사를 받는다거나 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시청이 의도를 가지고 시청을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라면 특특별히 시청의 의도로 본 것이라고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적정하게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범죄를 저질 고소를 당할 상태에 놓였다면 함께 재판이 진행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