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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호돌이16
초등학생 A는 매우 순진해서 자신이 거의 1년쯤 본 웹툰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닭은 후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참고로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고의가 읹어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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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불법으로 웹툰을 복제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사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그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일 당시라면 범행이 성립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