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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

공소시효가 지나면 지나기전에 다시 고소하면 되는건가요??

인터넷 금전적 사기로 고소를 한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는건가요??

경찰서에 확인 시 누군지 특정도 안되고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냥 끝나는건 너무 싫어서 못찾더라도 끝까지 이력을 좀 남기고 싶은데

이럴때 주기적으로 계속 고소를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다만 일정 시간이 경과할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본인이 고소를 하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사기죄와 달리 고소를 한다고 하여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반복고소를 하면 고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