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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
사기,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꼭 처벌을 하고싶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제대로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 여유가 좀 되면 그 때 하고싶은데 시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하는게 좋을지, 이걸로 인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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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및 공갈죄 10년, 협박죄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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