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및 임신부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성보호 제도 관련 제도를 만들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아래 사항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임신한 직원이 조기 퇴근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미달한 경우, 급여 삭감할 수 있나요? 일 8시간 근무이고 연장근무는 불가능하므로 모자란 시간을 다른 날 채울 수 없어서 물어봅니다.
2.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산부가 복직하여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때, 연장 근무 시간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산부이므로 일 2시간/주 6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무 불가하다고 해야 하는지... 만약 후자라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주 12시간 가능한가요?
3. 유산, 사산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걸 꺼려해서 회사에 숨겼던 임산부가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가 책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신한 직원이 조기 퇴근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미달한 경우, 급여 삭감할 수 있나요? 일 8시간 근무이고 연장근무는 불가능하므로 모자란 시간을 다른 날 채울 수 없어서 물어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허용된 경우라면 임금 삭감 불가합니다.
2.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산부가 복직하여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때, 연장 근무 시간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산부이므로 일 2시간/주 6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무 불가하다고 해야 하는지... 만약 후자라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주 12시간 가능한가요?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임신중인자가 아닌 산후 여성에 해당하는 바, 위 조문이 우선적용됩니다.
3. 유산, 사산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걸 꺼려해서 회사에 숨겼던 임산부가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가 책임이 있는지?
외관상 임신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숨겼더라도,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관상 해당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별도의 얘기가 없던 경우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 수당지급한뒤, 사실안 이후로는 연장근로를 금지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산부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조퇴에 대한 급여삭감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3.실무상 임산부의 연장근로제한 위반 여부는 회사가 임신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줄어든 시간만큼의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하는 시기는 원칙적
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 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심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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