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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당나귀18
우아한당나귀18
21.09.24

육아기 단축근무 및 임신부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성보호 제도 관련 제도를 만들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아래 사항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임신한 직원이 조기 퇴근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미달한 경우, 급여 삭감할 수 있나요? 일 8시간 근무이고 연장근무는 불가능하므로 모자란 시간을 다른 날 채울 수 없어서 물어봅니다.

2.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산부가 복직하여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때, 연장 근무 시간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산부이므로 일 2시간/주 6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무 불가하다고 해야 하는지... 만약 후자라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주 12시간 가능한가요?

3. 유산, 사산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걸 꺼려해서 회사에 숨겼던 임산부가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가 책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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