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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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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의 작업을 라인현장이 아닌 타장소에서 부업형식으로 작업가능한가요?

당사는 제조업회사로 생산라인이 사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혹 생산라인에서 작업하는 일부 부품에 대해 부업형식으로

회사외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타 장소 근로제공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부업형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장소를 달리하여 생산을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상 장소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 또한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 본인 사업의 생산라인 중 일부에 대해 외주를 주거나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작업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방법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