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은금액의 금융차용건으로 소송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적은금액(일이천정도이하)의 금융차용건으로 소송할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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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에 대한 절차와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변제 자력 등을 확인하여 소송 제기의 실익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최소 비용으로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330만원 선이 가장 낮은 보수 수준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변호사와 선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다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성공보수가 부담스럽다면 착수금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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