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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금액의 금융차용건으로 소송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적은금액(일이천정도이하)의 금융차용건으로 소송할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띤 방법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에 대한 절차와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변제 자력 등을 확인하여 소송 제기의 실익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최소 비용으로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330만원 선이 가장 낮은 보수 수준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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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변호사와 선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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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다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성공보수가 부담스럽다면 착수금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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