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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상사조150
특출난상사조15023.02.21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 통근 버스는 운행한데요.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갑니다.

경기 평택에서 충북 음성으로

회사가 멀어서 이직을 하려는데,

고용보험 신청 할 수 있나요?

(단, 통근 버스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 평택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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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위와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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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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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면 통근버스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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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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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근버스가 제공된다면, 결국 왕복 3시간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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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제공하거나 숙소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정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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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출퇴근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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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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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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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이므로, 네이버지도 등 대중교통으로 시간측정 시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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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회사 통근버스도 통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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