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멀리 이사를 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 통근 버스는 운행한데요.
경기 평택에서 충북 음성으로
회사가 멀어서 이직을 하려는데,
고용보험 신청 할 수 있나요?
(단, 통근 버스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 평택 <-> 음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위와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면 통근버스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근버스가 제공된다면, 결국 왕복 3시간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제공하거나 숙소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정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출퇴근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이므로, 네이버지도 등 대중교통으로 시간측정 시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회사 통근버스도 통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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