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가 이전한다고합니다
저도 이전하는 곳으로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저희집에서 회사가 이전할 곳까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6분~1시간30분 ( 네이버 최적경로)
이렇게 걸려요ㅜㅜ 버스도 한번에 가는게 없고 환승해야합니다ㅜㅜ
환승할 버스도 하루에 3번 혹은 5번 다녀서 출퇴근시간에 맞지않아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