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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라오
초단시기알바로 하루 한시간 반가량해서 15000원정도이고 약 7개월동안일했습니다. 4대보험다떼고 월30-31만원 가량 벌었습니다. 사장말로는 실업급여 6개월은 탈수있다고하네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해보는데 정확하지않은것같아서요 금액이얼마정도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로 적용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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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7개월이라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주5일 일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개월은 아니고 120일 받습니다. 금액은 최저 4시간 기준인 1일 30,78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