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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친칠라135
깜찍한친칠라13522.08.29

실업급여 받으면 하루에 6만원정도 받을수 있던데 작년 5월부터 일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이고 총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으면 하루에 6만원정도 받을수 있던데

작년 5월부터 일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이고

총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알바도 못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만 안되어있으면 단기라도 일을 할 수 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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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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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이상이고 3년미만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치의

    하한액은 60,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므로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는 신고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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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근속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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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노동청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알바는 가능하나 알바일은 실업급지급일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취업하면(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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