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용어 가운데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은 분명 다른 의미로 불리는 단어이지만 헷갈려서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일반 보통사람들은 피의자 피고인 둘다 익숙한 단어가 아니고 법정 단어라 기분상 둘다 죄인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한 차이점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CV입니다.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중인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해 유죄라는 결론을 얻고 재판을 청구했을때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