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법률 용어로써 피고인과 피의자라는 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피의자는 기소 되기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여부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공판절차(재판)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지 여부로 구분합니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고 피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피고인이라 지칭하는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지, 재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