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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3.10

피의자와 피고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법률용어는 비슷한 말이 많이 있어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도 한 글자만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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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즉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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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는 자를 상대로 피의자라고 하며, 이러한 피의자가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받아 형사 재판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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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 자이고,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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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 중인 단계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람으로써 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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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는 경찰과 검사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조사받는 당사자를,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후 기소된 자


    공판단계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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