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는 비슷한 말이 많이 있어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도 한 글자만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즉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는 자를 상대로 피의자라고 하며, 이러한 피의자가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받아 형사 재판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 자이고,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 중인 단계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람으로써 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는 경찰과 검사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조사받는 당사자를,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후 기소된 자
공판단계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받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