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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1

형사소송법의 '공범'과 '동시범'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률용어는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개념은 어렵습니다. 법관련 기사를 읽다가 만나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공범'과 '동시범'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두 용어들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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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공범의 경우, 행위 이전에 상호 의사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보통입니다(종범의 경우는 의사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상호에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대상을 향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는데, 누구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모를 때에는 형법은 이를 각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범과 동시범은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범 중 종범의 경우에는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행동한 것인지' 여부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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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는 오직 한 사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2인이상 다수인이 서로 협력∙가공하여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사람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단독범’이라 하고,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상호협력∙가공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공범은 교사범과 방조범을 말합니다.

    동시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 없이 동일객체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시범의 경우 상호 간의 의사연락이 없으므로 우연히 단독정범이 경합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동시범에 대해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형법 제19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동시범의 경우 기수범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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