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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입법 절차를 밟는 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민주당에서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연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이재명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기업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 + 기업 + 근로자 대표 등이 지속적인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 수렴이 되어야 입법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그 필요성 또한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논의에서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문제는 노동시장에 맡겨 두어야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65세로 정년을 강제로 연장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되어 이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기업의 면에서도 청년층에 비해 능률이 떨어지는 고임금 근로자를 계속 사용함에 따른 비용의 문제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60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강제적 정년연장 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촉탁직 재고용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영 및 노동계,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많은 논의 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65세 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합의왐입법개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정년연장만에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회사 인건비, 청년취업 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연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중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