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제공에 대한 문의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1인 근무다보니 휴게시간을 제대로 챙겨먹기가 힘들어 중간에 쉬지 않고 1시간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사업주의 협의시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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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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