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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종다리100
단아한종다리100
24.01.19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제공에 대한 문의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1인 근무다보니 휴게시간을 제대로 챙겨먹기가 힘들어 중간에 쉬지 않고 1시간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사업주의 협의시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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