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 휴게시간관련입니다
원래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줘야하고 8시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7시간30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1시간을 줘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간 30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시간 30분 근무의 경우에는
당연히 8시간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30분만 휴게시간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줘야하고 8시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7시간30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시간30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1시간을 줘야하는지궁금합니다
→ 30분만 줘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7시간 30분 근무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만을 주어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시간 30분의 경우는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여도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30분 근무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7시간 30분 근무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일한 경우가 아니므로 30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에 있는 시간은 총 8시간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 30분 근로 시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