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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23.12.10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갸30분의 사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일4시간 근무 주20시간 근무자입니다. 고용주는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현재 4시간30분을 근무하고 있으며 30분의 휴게시간은 사용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공간이나 휴게장소가 없음


근무시간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꼭 지켜야만 한다고하는데요 의무사항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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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로 당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나 최근 행정해석 및 법제처 해석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제출되었던 근기법 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란 근무장소와 분리된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 휴게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3시간 50분으로 근로시간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4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기에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근무가 4시간인데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이라면 차액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30분은 4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시간동안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실제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